1)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메모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다. 지시채권(민법 521조),
무기명채권(민법 524조, 521조), 지명소지인출급채
권(민법 525조)의 채권증서가 멸실되었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때에는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그 채권증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약속어음(어음법 11조. 다만,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점유가 상실된 경우에 그 약속어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은 가능하지만, 공정증서 부분은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니다), 수표(수표법 14조), 창고증권(상법 157조), 화물상환증(상법
130조), 선하증권(상법 820조) 등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는 대부분의 증권에 관하여 공시최고가 인정된다. 주권(상법 360조)에 관해서도
공시최고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있고, 재정증권(폐지된 재정증권법 4조 1항), 산업금융채권(한국산업은행법 25조, 시행령 21조 본문),
국민주택채권(주택법 67조 1항, 시행령 91조) 등은 법령상 무기명채권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공시최고가 인정된다.
이들 외에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법 12조), 전신전화채권(폐지된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3조), 국채증권 또는 이권(국채법 3조, 시행령 22조 2항),
징발보상증권(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19조·23조, 징발보상증권규칙 14조),
농어촌지역개발채권(폐지된 농어촌지역개발기금법 7조), 국민투자채권(폐지된 국민투자기금법 6조), 재정융자채권(1993. 12. 31. 개정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11조), 보훈기금채권(보훈기금법시행령 3조),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2조), 폐지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농지채권, 도로국채, 남북협력기금채권 등도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면책증권에 불과한 시멘트 출고의뢰서(대법원 1981. 2. 27.자 81마55 결정)나
기명채권을 표시하는 증권에 불과한 농지개혁법(농지법으로 폐지)상의 지가증권(대법원 1961. 11. 23. 선고 60다478 판결)은 각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이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신청을 할 수 없다. 차용증이나 계약서, 이를 인증한 공정증서 등도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여
역시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발행인의 기명날인 내지 서명이 없는 어음·수표는 어음·수표용지에 불과하고 유가증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이 있을 경우 적어도 발행인의 기명날인 내지 서명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만약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없다면 공시최고를 불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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